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 제공 및 부담 내역
						가. 급여 항목 
						2025년 01월 01일 현재 < 30일 기준 >
						
							 급여 항목
							
								
								
								
								
								
								
							
							
								
									| 등급 | 1일 수가 | 월급여액 | 일반(20%) /본인부담금 | 감경(12%) /본인부담금 | 감경(8%) /본인부담금 | 
							
							
								
									| 1등급 | 90,450 | 2,713,500 | 542,700 | 325,620 | 217,080 | 
								
									| 2등급 | 83,910 | 2,517,300 | 503,460 | 302,080 | 201,380 | 
								
									| 3~5등급 | 79,240 | 2,377,200 | 475,440 | 285,260 | 190,180 | 
							
						
						나. 비급여 항목      
						
							
								
								
							
							비급여 항목     
							
								
									| 비급여 항목(본인부담금) | 
							
							
								
									| 식재료비 | (2,950원*3식)+ 간식(900원) = 9,750원 * 30일= 292,500원 | 
								
									| 상급침실(2인실) 이용료 | 5,000원(1일)*30일= 150,000원 | 
								
									| 진료 및 약재비 |  | 
							
						
						필요서류 
						
							
								
								
							
							비급여 항목     
							
								
									| 구비서류 | 
							
							
								
									| 공통부분 | 
											장기요양인정서 표준(개인별) 장기요양이용계획서주민등록등본 (어르신, 보호자)가족관계증명서 (어르신, 보호자) 신분증 (어르신, 보호자)  의사소견서 (질환 및 수술이력 확인)건강진단서 (법정 전염성 질환-결핵, 간염등 여부 확인)  
											처방전 및 복용약 | 
							
						
						준비물  
						
							비급여 항목     
							
								
									| 준비물 | 
							
							
								
									| 속옷 및 내복(겨울철)3벌, 일상복 3벌,  남자어르신(전기면도기) 사용중인 보장구(휠체어, 지팡이)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