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1-제5호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제4조제3항에 따라 "2021년도 장기요양기관(시설급여)정기평가 관련 평가기간 연장 및 평가방법 개선 안내"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1년 9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○평가기간 연장 - (변경 전) 2021. 3. 2. ~ 2021. 11. 30. - (변경 후) 2021. 3. 2. ~ 2022. 7. 31. ○평가방법 개선 - [기준 간소화]수급자 면담·관찰(6개)및 종사자 관찰(7개)제외 - [평가방법 변경]시연 등 →면담 등으로 변경(2개) - [비대면 평가]현장 확인(45개)→자체점검·컨설팅으로 대체 ○ 붙임 1.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(시설급여)정기평가 기간 연장 및 평가방법개선 안내문 1부. 2. 2021년도 장기요양기관(시설급여)정기평가 방법 개선 다빈도 질의사항 1부. 3.노인요양시설 자체점검 보고서 서식 1부. 4.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자체점검 보고서 서식 1부. 5. 2021년도 제4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(제2호) 1부. 끝. ◈문의사항 ○ 본부: 033) 736-3990, 3984, 3985, 3995 (고객센터) 1577-1000 ○ 서울강원지역본부: 02) 2126-8660, 8670, 8680 ○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: 051) 801-0451, 0771, 0781 ○ 대구경북지역본부: 053) 650-9970, 9980, 9990 ○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: 062) 250-0320, 0375, 0379 ○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: 044) 251-7581, 7591, 7691 ○인천경기지역본부: 031) 230-7901, 7917, 7941, 031)828-9241 |